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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ER의 주요 요구사항카테고리 없음 2019. 12. 28. 14:16
LOLER의 주요 요구사항
LOLER는 산업 전반에 걸쳐 리프팅 작업과 리프팅 부속품을 포함한 리프팅 장비에 적용된다. 요구사항은 장비를 초기에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며 사용을 위해 안전성을 유지하는 세 가지 주요 주제를 다룬다. 이 가이드는 후자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리프팅 작업이란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중의 리프팅 또는 하강에 관련된 작업.
리프팅 장비란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중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기 위한 작업 장비 및 고정, 고정 또는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착물을 포함한다.
리프팅 방법을 위한 액세서리:
들어 올리기 위해 기계에 하중을 부착하기 위한 작업 장비.
하중이라는 용어는 사람을 포함한다. 리프팅 작업자에게 사용되는 장비에는 특별한 요건이 있다. 그러나 이 포켓 가이드가 다루는 장비는 일반적으로 리프팅 작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제조자가 적합하다고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리프팅 장비 및 부속품을 안전 작업 부하로 표시하기 위한 요건이 있다. 또한 리프팅 작업자를 위해 설계된 리프팅 장비는 해당 효과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며, 리프팅 작업자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지만 실수로 사용될 수 있는 리프팅 장비는 표시되어야 한다.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규정 8(리프팅 작업 조직)은 이러한 기능의 고장은 사고의 빈번한 원인이기 때문에 계획과 감독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 문서에는 '모든 고용주는 리프팅 장비와 관련된 모든 리프팅 작업이 유자격 작업자에 의해 적절히 계획되고 적절히 감독되며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규정 9는 철저한 검사와 검사를 다룬다. 철저한 검사는 유자격자가 수행해야 하며, 규정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용어는 목적에 적합한 유자격자의 시험을 포함한다.모든 리프팅 장비는 다음과 같이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1) 처음 사용하기 전. (사용되지 않은 장비와 고용주가 EC 적합성 선언을 받은 장비에는 예외가 있다. EC 적합성 선언은 사용되기 12개월 전에 시행되었다.)
(2) 설치 조건, 설치 후 및 처음 사용 전에 안전성이 좌우되는 경우. (이것은 장비를 새 위치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지정된 최대 기간 내 또는 검사 계획에 따른다. 철저한 검사 사이의 지정된 최대 기간은 표 1과 같다.
(4) 발생된 리프팅 장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최대 리프팅 장비 유형
리프팅 작업자 및 리프팅 부속품 리프팅 장비 6개월
다른 모든 리프팅 장비 12개월리프팅장비 종류
최대 기간
사람에 연관되거나 리프팅 부속들
6개월
모든 다른 리프팅 장비
1년
표 1.정밀 검사 사이의 최대 기간
리프팅용 부속품을 포함한 리프팅 장비는 검사 사이에 적절한 간격으로 유자격자가 검사하여 건강과 안전 조건이 유지되고 모든 열화가 적시에 교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규정 9는 또한 리프팅 장비가 사업을 떠나거나 다른 작업에서 획득되는 경우, 필요한 마지막 정밀 검사가 수행되었다는 물리적 증거를 수반해야 한다.
규정 10은 다음과 같이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1) 고용주에게 개인에게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나 위험해질 수 있는 결함을 즉시 통지한다.
(2) 사업주와 장비를 고용 또는 임대한 자에게 서면보고를 한다.
(3)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 그는 보고서의 사본을 관련 집행 기관(일반적으로 HSE 또는 지방 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 마지막 요건은 기기가 점검 및 유지보수 체계의 고장을 나타내는 수리 또는 서비스에서 제거되어야 할 지점을 이미 지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