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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LER요구사항 요약
    카테고리 없음 2019. 12. 28. 14:19

    요구사항 요약


    법률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기기는 안전하고 목적에 적합하다.


    제조자는 자신이 만드는 장비와 관련된 위험원을 식별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장비에 CE 마크를 부착하고 EC 적합성 선언을 발행한다. 설치 조건에 따라 안전성이 좌우될 경우 설치 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장비를 제공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


    (2) 장비를 사용하는 직원은 적절한 교육을 받는다.


    제조자나 공급자는 사용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관행과 제조자가 제공한 지침에 기초하여 종업원을 훈련시킴으로써 장비가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종종 그러한 정보와 훈련은 특정 산업이나 현장에 맞춰져야 한다.


    직원들은 고용주와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의도한 대로 장비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3) 장비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


    모든 장비는 적절한 간격으로 검사하여 건강과 안전 조건이 유지되고 양호한 시간에 모든 열화가 감지되고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 철저히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추가 서비스 기간 동안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장비는 모두 철수해야 한다.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매번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일부 장비에는 정기적인 예방 정비도 필요하다. 수리가 부하 베어링 부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장비를 철저히 검사하고, 해당되는 경우 추가 사용 전에 테스트해야 한다.


    직원들은 검사, 철저한 검사,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협조해야 한다.


    (4) 적합성, 시험, 시험 등의 기록을 보관한다.


    모든 장비는 처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관련 요건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출산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새 장비의 경우 이는 EC 적합성 선언***과 작업한 표준에서 요청할 경우 제조업체 인증서가 될 것이다. 또한 설치 후 철저한 검사 보고서를 포함할 수 있다.


    장비를 시험하거나 서비스 중에 검사할 때는 결과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을 상호 참조하여 장비의 기록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내용은 매우 간단한 요약이지만 모든 사람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입법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잊지 마십시오!
     세이프
     적합
     훈련됨
     유지됨
     기록됨


    *철저한 검사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정밀검사를 한 사업주의 이름과 주소
    2. 정밀 검사가 이루어진 구내 주소.
    3. 제조일이 알려진 경우 등 리프팅 장비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세부 사항.
    4. 마지막 정밀검사 날짜
    5. 리프팅 장비의 안전한 작업 하중 또는 (안전한 작업 하중은 리프팅 장비의 구성에 따라 달라짐) 철저히 검사한 마지막 구성의 안전 작업 하중.
    6. 설치 후, 또는 새 부지에서 조립 후 또는 새로운 위치에서 리프팅 장비를 처음 철저히 검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a) 그렇게 철저한 검사인 경우, (b) 올바르게 설치되었고 작동하기에 안전할 것이다.
    7. 제6항과 관련된 철저한 검사 이외의 리프팅 장비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관련하여
    (a) 철저한 검사인지
    (i) 규정 9(3)(a)(i)에 따라 6개월의 간격 내에,
    (ii) 규정 9(3)(a)(ii)에 따라 12개월의 간격 내에;
    (iii) 규정 9(3)(a)(iii)에 따른 심사 계획에 따라,
    (iv) 규정 9(3)(a)(iv)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후
    (b) (그런 경우) 리프팅 장비가 안전한지 여부.
    8. 리프팅 장비의 모든 정밀 검사와 관련하여
    (a) 사람에게 위험이 될 수 있거나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품의 식별 및 결함 설명
    (b) 개인에게 위험으로 확인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 갱신 또는 교체의 세부 사항
    © 아직 없지만 사람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결함의 경우
    (i) 그러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시간
    (ii) 수리, 갱신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d) 다음 번 정밀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최신 날짜
    (e) 철저한 검사가 시험을 포함하는 경우, 모든 시험의 세부사항
    (f) 정밀검사 날짜
    9.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자격; 자영업자 또는 고용된 경우, 고용인의 이름과 주소.
    10. 보고서를 작성자를 대신하여 서명하거나 인증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11. 보고서의 날짜.


    ** 영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리프팅 장비의 경우 적합성 선언문은 영어로 입력하거나 블록 캐피탈에서 손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조업체의 이름과 전체 주소, 해당되는 경우 제조업체의 공인 대리점
    2. EEA 상태에서 설정해야 하는 기술 파일을 컴파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3. 일반 교파, 기능, 모델, 유형, 일련 번호 및 상업적 이름을 포함하여 기계에 대한 설명 및 식별
    4. 기계가 지시사항의 모든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문장이며, 해당되는 경우 기계가 준수하는 다른 지시사항 및/또는 관련 규정의 준수를 선언하는 유사한 문장이다. 이러한 참고문헌은 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에 게재된 본문 중 하나여야 한다.
    5. 해당되는 경우, 사용된 간행된 일치된 표준에 대한 참조
    6. 해당되는 경우, 사용된 다른 기술 표준 및 사양에 대한 참조
    7. 선언의 장소와 날짜
    8. 당사자의 신원과 서명은 책임자를 대신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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