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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팅장비에 대한 법률 및 PUWER 규정카테고리 없음 2019. 12. 28. 14:13
개요
현재 영국의 법률은 유럽 지침에 기초하고 있으며, 새로운 리프팅 장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기계 공급(안전) 규정 2008'이다. (이들은 지침 2006/42/EC를 구현하고 이전 규정을 1992년 날짜와 1994년 개정으로 대체한다.) 이 규정은 수동 및 전동 작동식 리프팅 기계와 슬링, 걸쇠, 리프팅 빔, 클램프 및 리프팅 기계에 하중을 부착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장비와 같은 리프팅 부속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계를 다룬다.
리프팅 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은 작업 장비 규정 1998(PUWER)과 리프팅 작업 및 리프팅 장비 규정 1998(LOLER)이다. 둘 다 승인된 실천요강(ACoP)과 지침이 수반된다. PUWER는 직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동한 모든 장비에 적용되며 LOLER는 리프팅 장비에 추가된다. 따라서 리프팅 장비에는 두 가지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위의 규정은 '위험 기반'과 '목표 설정'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모든 산업에 걸쳐 적용된다.
PUWER의 주요 요구사항
고용주들은 작업 장비가 그 목적에 적합하고, 유지되고, 올바르게 설치되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훈련받고, 필요한 정보와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록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은 모두 합리적인 요구사항이며 업무상 안전보건 등의 기존 요구사항을 강화한다. 1974년 법.
고용주들은 또한 특정 위험이나 위해성을 다루어야 하며 이는 모든 제조와 공급일로부터 장비에 적용된다. 비교적 새로운 장비의 경우, 많은 요건이 제조업체가 다루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 위험성 평가에서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규정 10은 '필수 요건' 즉 기계 안전 지침과 같은 법률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1992년 12월 31일 이후에 처음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공된 장비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는 장비는 여전히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또는 위험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실상 새로운 장비는 추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기가 제조자가 원래 예상한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거나 안전성이 설치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될 수 있다.